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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일본 지정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고,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1. 부동산 처분시에 필요한 위임장-> 일본 아포스티유 필요

 

2. 소유권 이전 등기시에 필요한 일본 인감증명서-> 일본 아포스티유 필요

 

이렇게 2가지의 절차상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거나,

 

일본인이 소유하는 한국 부동산 물건을,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처분위임을 할 경우에는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1. 주민표, 2. 호적등본까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각 일본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 법률상, 일본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

 

국가 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등록자"이며,

 

각 상황별로, 적합한 내용으로 일본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부동산 매매 처분 위임시 필요할 수 있는 일본 아포스티유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한국 부동산 매매시, 일본인의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이유


 

부동산은 일반적인 소비재와 달리, "고가"의 소유물에 해당합니다.

 

그 때문에, 단순히 "한국에 있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만을 갖고

 

부동산 매매를 비롯한 처분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위임장의 서류 내용을 위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일본 국적자의 해당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위임장이

 

일본에서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방법은

 

"일본 현지 공증인의 공증"과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밖에 없습니다.

 

 

 일본국적자의 부동산 매매시에는 위임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에 대해서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위임자의 위임장에 적법한 위임내용을 기재한 뒤, 일본 국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공증인이으로부터 일본 국적자 본인의 의사가 맞는지 확인을 받은 뒤,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시에 필요한 "부동산 처분 위임장"의 공증 아포스티유 내용이 본인이 직접 일본공증인 앞에서 선언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일본에서 대리하는 자의 자격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일본인 본인의 이름이 공증인의 인증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 지정공증인이 인감증명서등을 통해서, 일본인의 신분을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한국에서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본 행정서사등록자가 아닌 자가, 일본에서 업으로서 일본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를 하다가 기소될 경우에는

일본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위임장의 아포스티유 업무를 대행업자에게 의뢰하실 때에는 공증인의 인증문에 대행을 하는 업자가 일본 행정서사등록자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아포스티유라면 실적있는 일본 아포스티유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국적자의 부동산 처분 위임장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시 필요한 서류


 

1. 한국에서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의 위임장 내용

 

2. 일본 국적자의 일본 인감증명서

 

 

일본 지정 공증인의 위임장 내용의

 

공증 절차는 공증인으로서, 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위임장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일본에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을 일본행정서사는 할 수 없습니다.

 

일본 지정 공증인은 개인의 위임장인 경우에는

 

"일본 국적자의 개인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의 인영"을 통해서,

 

본인의 위임의사의 진실성을 확인 후, 공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의 위임장인 경우에는

 

"일본 법인 대표의 법무국 신고 인감증명서"와 "일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원본을 통해서

 

법인의 존재여부와 법인 대표의 위임의사의 진실성을 확인 후, 공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일본 공증인으로부터

 

일본국적자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공증을 받은 위임장의 공증 인증문은

 

일본 공증인이 일본 국적자 본인임을 확인+  부동산 매매 위임 의사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공문서를 통해서 적합하게 확인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 공증인으로부터 이러한 적법한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지 못한 서류라면,

 

부동산 처분의 위임내용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장에 대해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일본 부동산 매매나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일본 국적자가 채권자가 되어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경우에는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연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인감증명서가 존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국적자의 한국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시에는 일반적으로 일본 인감증명서의 아포스티유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을 통한 경우에는, 주민표, 호적등본에도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해야 하는 일본 국적자의 일본 아포스티유라면, 각 서류별로, 일본에서 적법하게 아포스티유 취득을 대행할 수 있고, 한국어로 대응가능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의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 행정서사법에 따라서,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만이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한 일본 인감증명서와 일본 아포스티유


일본 국적자의 한국 부동산 처분 위임시,

 

일본 인감증명서는 일반적으로 2번 필요하게 됩니다.

 

1. 일본 공증인에게 부동산 처분 위임장에 대해서 공증을 받을 때


   일본 국적자를 대신해서, 대리인이 공증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3개월 이내의 유효한 인감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인감증명서는 지정공증인에게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일본 국적자 소유의  한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일본 국적자 소유의 한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유효한 일본 인감증명서 원본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행정서사 등록자가 직권으로 대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맺음말


 

일본 국적자의 한국 소유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일본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적자가 한국 소유 부동산 처분을, 한국 거주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 위임장에 대해서 일본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지정공증인의 위임장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는 반드시 일본 국적자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본 지정공증인은  일본 국적자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날인을 통해서, 부동산 처분 위임장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의사확인에 대해서 공증을 해줍니다.(대리일 경우)

 

일본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주민표는 공문서에 해당하며,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전문 일본 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실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해야 하는 일본 아포스티유라면, 아포스티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한국어로 각 절차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 작성 및,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국가자격자입니다.(일본 공증사무소는 일본 법률상 관공서에 해당합니다.)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 신분은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 전국 대응가능합니다.!(2021년도 106건의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실적!!)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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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지역에 관계 없이 우송으로 전국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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