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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가 끝날 것 같다는 기대감에

 

일본 현지 기업의 한국인의 신규 일본 채용이 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한국인을 신규 채용한 경험이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직접 일본에서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비롯해서,

 

일본 현지에서의 절차를 진행한 뒤,

 

한국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를 발송해 줄 수 있지만,

 

일본에서 한국인을 신규채용한 경험이 없거나,

 

입국관리국과의 절차진행에 대해서 지식이 없이,

 

한국인에게 직접하라고 맡기는 경우에는,

 

단기체재 비자로 일본 현지에 입국할 수 없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수개월의 심사기간이 걸리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심사 운용에 비추어서

 

가능하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국인의 채용에 있어서는

 

행정서사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의 교부신청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가 필요!


일본 기업과의 계약에 의해,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는 대가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각 재류자격별로, 해당하는 재류자격에 따른  재류자격(일본 비자)을 갖지 않으면 안됩니다.

 

문제는 일본 현지에서, 한국인 신청인이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직접 한국인 신청인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일본에서 현재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규 비자 신청을 일본 현지에서 초청 기업 직원이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에 입국해서 신청 후, 출국을 해서 다시 사증을 받고 입국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이

 

단기체재로 자유롭게 입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일본 현지 회사 직원이 초청인이 되어서 신청을 해주거나,

 

일본 현지 회사 직원의 위임을 받은 행정서사등이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 지방입국관리국의 비자 신청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행을 할 수 있는 "국가자격자"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장의 승인을 받은 "행정서사"나 "변호사"가 아니면 안됩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대행을 해서, 2022년6월에 신규 허가를 받은 한국분의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입니다.!! 당행정서사는 2022년 6월 한달동안 22분의 한국인의 일본 비자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를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가 실제로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업무를 해 본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믿고 한국 직원분의 신규 채용에 필요한 취업비자 업무를 맡겨주신 기업의 인사담당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 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신청인 본인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시점에 일본에 입국해서 거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회사 직원

  : 회사 직원이 대리인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시점에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갖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3. 행정서사 또는 변호사

  : 본인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시점에 일본에 입국해서 거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 직원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직원이 신청시점에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갖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 를 전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이유


 

1. 본인이 일본 현지에 입국해서 신청할 경우, 서류 대응이 어렵습니다.


  :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의 표준심사기간은 1개월~3개월입니다.

    단기 체재 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기체재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입니다.

    중간에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비롯해서, 일본에서의 90일동안의 생활비를 지불하면서, 일본에서 기다리는 것은 무모한

    일일 수 있습니다.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행정서사가 이 모든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직원이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는 일반적으로 일본 현지 회사의 인사부 직원이 준비를 해 줍니다.

    문제는 서류가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나온 것처럼,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서류 준비를 잘못해 가면, 다시 또

    입국관리국을 방문해야 하는 등, 회사 인사부 직원이 본업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적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번잡한 서류 작성을 비롯해서, 입국

     관리국을 다녀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사부 직원의 하루 인건비가 2만엔이라면, 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단연 효율적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3.  전문 일본 특정 행정서사의 전문 경험을 통한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 


    :한국인의 일본 비자업무와 관련하여 경험있는 행정서사라면, 한국인의 일본 취업 비자 허가를 100건이상 받아본 시점에서, 입국관리국이 취업비자를 심사할 때의 요령과 조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일본비자업무와 관련해서, 어려운 업무를 많이 해결해 볼 수록, 행정서사의 실력은 실적과 비례하며, 전문성   

   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를 통해서, 일본 취업비자 준비를 할 경우에는, 실패를 다소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행정서사 업무는 얼마나 어려운 안건을 해결해 보았는지가, 실력과 직결됩니다. 행정서사 시험에 합격한

     지식만으로는 일본 비자 업무는 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신청 절차


 

일반적으로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을 합니다.

 

1. 일본 취업비자 허가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 일본 법률상 해당하는 재류자격인지 확인

 

2. 취업예정 한국인의 일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일본으로 송부

  (행정서사가 대행할 경우에는, 행정서사에게 송부)

 

3. 일본 현지 회사가 일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

   

4. 일본 현지 회사 직원이 일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신청 서류 작성

   (행정서사가 대행할 경우에는, 행정서사가 서류 작성(번역 포함))

 

5.일본 현지 회사 직원이 일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신청서에 서명

  (행정서사가 대행할 경우에는, 행정서사가 작성한 신청서에 일본 현지 직원이 서명)

 

6.일본 현지 회사 직원이 관할 지방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신청

  (행정서사가 대행할 경우에는, 행정서사가 관할 지방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신청)

 

7. 추가자료 제출 통지가  올 경우에는 일본 현지 회사 직원이 대응

    (행정서사가 대행할 경우에는, 행정서사가 대응)

 

8.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본 현지 회사 직원에게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도착

   (행정서사가 대행할 경우에는, 행정서사에게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도착)

 

9. 일본 현지 회사직원이 한국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발송

   (행정서사가 대행할 경우에는, 행정서사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발송)

 

10.주한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사증 발급 후,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일본 입국

 

11.공항에서 재류카드 받은 뒤, 구야쿠쇼에 주거지 등록 후, 일본에서의 취업생활 시작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신청시의 사전 숙지 사항


 

1.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는 원칙상,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2.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심사의 명확한 심사규정과, 심사 완료예정일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맺음말


 

현재, 일본에서 합법적인 재류자격이 없는 한국인은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허가를 받아야만 일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는 상륙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로서, 일본 현지 회사 직원이 담당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의 신청절차를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를 이용할 경우,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은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에 대한 명확한 심사규정 및 심사기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와 함께 제대로 준비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실 경우에는, 바쁜 일정중에 일부러 행정서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행정서사는 보조자,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첫 상담부터, 서류 확인, 번역, 서류 작성, 신청대행까지 직접 다 대응해 드립니다.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2021년도 한국인 일본비자 허가실적 100건 이상!,
2022년도 6월 30일 시점에서 2022년 한국인 일본비자 합계  98건의 실적!!)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을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한국에서 전화주는 경우에는 카톡으로 메세지를 먼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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