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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설립한 일본 현지 법인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관련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일본 법인의 정관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취득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법인이 한국이나, 미국, 유럽과 같은 국가에 

 

관련 회사 설립을 할 때에는 일본 법인의 정관에 대한 아포스티유 취득은 거의 필수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일본 법인의 정관의 아포스티유 취득방법에 있습니다.

 

일본법인의 정관은 사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먼저 일본의 지정공증인을 방문해서 공증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법인의 정관을 제출해야 하는 국가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Hagu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Convention)", "아포스티유 조약(Apostille Treaty)"국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 문서에 대해서 일본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 브라질,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일본 법인의 정관을 해외에 제출할 때에는 일본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뒤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 법인의 정관은 일본 법률상, 일본 법인이 작성 보관해야 하는 사문서!


 

일본 법인의 정관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 보관해야 하는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그 때문에,

 

정관에 대한 내용은 등기사항증명서와 달리

 

공적 기관이 증명할 수 없으며,

 

일본 법인이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일본 법인 대표이사가 증명해야 하는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그 때문에, 정관에 대한 아포스티유 취득은

 

반드시 먼저 일본 지정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급받은 정관, 의사록의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입니다. 

일본 법인의 정관, 각종 의사록등의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사문서의 아포스티유 업무는 각 서류와 제출처의 요청방법에 따라서, 정해진 방법과 양식이 다릅니다.

특히, 정관과 같은 중요한 법인의 서류는 업자가 단순히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를 업자에게 의뢰하는 때에는 해당 업자가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국가자격자인지,  일본 아포스티유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로 해본 적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업무를 의뢰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일본 아포스티유 실적 106건!!)

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법인의 정관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시, 고려해야 하는 필수 사항!


 

일본 법인의 정관은 사문서로 분류되므로,

 

반드시 누군가가 지정공증인을 대면 방문해서, 먼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지정공증인의 공증방법에 있습니다.

 

번역문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아무나가 선언서를 작성해서 정관에 대해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정관에 대한 증명을 일본법률상 일본 법인의 대표이사가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제출국가에서 문제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번역문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는 것이 아닌, 

 

정관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지정공증인은 법인의 정관에 대한 공증시에는

 

다음의 2가지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도록 합니다.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일본 법무국 발급 공문서

 

2. 법인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일본 법무국 발급 공문서

 

이유는 지정공증인은 해당 문서에 대한 법인의 실체를 확인 후에만

 

유효한 공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을 하는 업자가 인증문에 법인 대표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지 않고

 

업자가 본인으로 기재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영미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문 번역문과 함께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는 것이 바람직!


 

일본 사문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1. 일본어

 

2. 영어

 

로만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일본 지정공증인은 서류 내용을 확인한 뒤,

 

공증, 아포스티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어와 영어 이외의 외국어 내용을 공증인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음에 있어서 요금 차이도 있습니다.

 

1.문서가 일본어일 경우의 지정공증인 수수료: 5,500엔

 

2.문서가 영어일 경우의 지정 공증인 수수료: 11,500엔

 

만약 제출국가가 한국일 경우에는 먼저, 일본어로만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은 뒤,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제출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제출국가가 영미권 국가인 경우에는,

 

영문 선언서와 함께, 일본어 원본과 영문번역문에 대해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별도의 번역절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제출하는 일본 문서는 일본에서 아포스티유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본 법인의 정관은 일본 법인 대표자가 작성 보관, 증명해야 하는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일본 법인의 정관은 사문서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일본 지정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에만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 법인의 정관은 일본 법인이 증명해야 하는 문서이므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의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본 사문서는 공증인의 인증문 내용이 중요하므로, 제출 서류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할 지,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영미권에 제출하는 문서일 경우에는, 영문 번역문과 함께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에 제출하는 문서일 경우에는, 나중에 한국어로 번역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일본 법인의 정관, 의사록,결정서등의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2021년도 106건의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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