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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감사합니다.

 

6월, 7월은 한국분들의 업무로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ㅠㅠ

 

일본에서의 결혼비자는  보기에는 정말 간단할 것 같지만,

 

이 세상에는 나와 동일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신청 방법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과거 일본에서의 잘못된 재류이력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개명, 생년월일의 변경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비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실무를 하다보면, 입국관리국 심사관도 한국의 증명서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번역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개명, 생년월일 변경, 과거 재류이력이 있을 경우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가 어려운 이유


일본 결혼비자는 누군가에게는 쉽지만,

 

누군가에게는 신청준비가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비자 신청에 있어서 누구나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결혼비자 신청을 하는 분들중에서는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일본 비자가 어려운 이유는 다음의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1. 심사에서 재량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각 지방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해 본 행정서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비슷한 사안의 안건인 경우라도, 요청받는 서류와 심사관이 보는 내용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만큼 각 지방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재량의 폭이 넓은 만큼,

 

그 재량을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인 경험있는 행정서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심사기준이 비공개입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의 비자 심사기준은 비공개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행정법의 근간이 되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표준심사기간과 심사기준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행정서사 시험을 합격한 정도의 지식만으로는

 

비자 업무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3. 입증책임은 신청을 하는 배우자와 한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재량권이 넓은 만큼,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라는 전제로 심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인상을 갖고 심사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확인할 수 있는 공적 기록 내용의 한계를 잘 파악하고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될 말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이익한 사실이 있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근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직접 신청인과 신청대리인을 만나서 허가를 받은 일본 결혼비자 허가 재류카드입니다.

오사카 입국관리국과 도쿄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았으며.

당행정서사는 2021년 기준 매달 한국분들의 비자만 10건 이상을 혼자서 번역, 신청까지 해낸 실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비자는 해당행정서사가 실제로 한국인의 비자를 해본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재류이력은 새로운 결혼비자 신청시에 함께 심사됩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면,

 

이전의 일본 기록은 모두 심사에서 배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 준비를 잘못해서 불허가를 받고 연락을 주는 한국분들이 실제로 매년 5분 이상은 있습니다.!

 

이전에 일본에서 재류하면서 일본인과 이혼을 한 뒤,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귀국을 했거나,

 

이전에 경영관리비자로 재류하면서 일본에서의 사업을 제대로 정산 폐업신고하지 않고

 

귀국을 한 분들은 다음에 신규비자신청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완전 귀국을 생각하는 경우라도,

 

일본에서 이행해야 하는 납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그 어떤 국가도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납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을 반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일본 출입국 기록에 대한  주의점


일본에서의 결혼비자는 이제까지 관광비자로 다녀갔을 때

 

무심코 작성한 출입국카드 기록까지 모두 심사됩니다.

 

출입국 카드 기록상 현재 배우자의 주소가 아닌, 

 

의심이 갈만한 사람의 주소를 적거나, 

 

과거 강제퇴거, 출국명령을 받고 퇴거 했음에도, 없음으로 체크하고

 

입국을 한 적이 있을 경우, 결혼비자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본을 다녀간 적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일본을 다녀갔을 때의 체류예정지를 어떻게 기입했는지,

 

잘 기억하고 신청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개명,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의 주의점


 

개명, 생년월일을 변경한 사실에 대해서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작성해야 하는 질문서에 기입을 해야합니다.

 

개명, 생년월일이 변경된 사실이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불허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있는 행정서사들이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기본증명서를 요청합니다.

(한국 증명서에 대한 지식이 없는 행정서사는 혼인관계증명서만 필요하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증명서에는 생년월일의 변경 사실, 개명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결혼비자신청시에는 해당 변경에 대한 이유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 행정서사가 실무상 실제로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추가서류 제출 통지입니다.

아무리 사전에 기본증명서 번역문과 개명, 생년월일이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증명서를 포함해서, 많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서류에 대해서 번역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각 번역내용에 대해서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보기에는 쉬워보이나, 개명, 생년월일이 변경되어 있거나,

과거 일본인과 이혼한 이력이 있는 분들은 준비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통지서가 왔을 때, 생각없이 서류를 잘못 내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가 맡은 결혼비자 신청서류는 당행정서사가 직접 번역을 해드리며,

각 번역문에 당행정서사의 직인을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 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맺음말


 

일본 결혼비자는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재량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본 결혼비자는 심사기준이 비공개입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의 입증책임은 신청인과 일본인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재류한 적 있는 분들은 신중히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무심코 작성한 출입국 카드도 모두 함께 심사됩니다.

 

개명, 생년월일을 변경하신 분들은 사실대로 신청을 하시길 바라며, 입증서류를 잘 갖추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신청에 필요한 모든 번역까지 직접 번역해서 직인을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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