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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허가를 받지 못하고,

 

먼저 일본에 입국해서, 나중에 가족을 초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재원, 취업비자로 일본에서 신규로 입국하신 분들 중에서

 

일본에 있는 회사 담당자가 가족의 비자까지 준비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일본에 입국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수입에 대한 부분을 비롯해서, 가족에 대한 관계, 이유서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바쁜 업무중에서 직접 준비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가족초청비자를 신청하고자,

 

입국관리국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당행정서사에게 맡겨주는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특히, 일본에 입국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세의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입증과 이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주재원, 취업비자로 있는 한국인이

 

한국에 있는 가족 초청시에 주민세등의 수입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주소가 있는 초청인이 초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가족체재 비자 허가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족체재 비자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자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에 한정됩니다.

 

신규 가족체재 비자(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은

 

일본에서 주소를 갖고 있는 자만이 초청할 수 있으며,

 

취업비자, 주재원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먼저 일본에 입국해 버린 경우에는

 

직접, 관할 지방 입국관리국에 가서,  가족을 초청하는 비자를 신청하거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유자격자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5월, 2022년 6월에 당행정서사가 허가를 받은 가족체재 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입니다.

2022년 5월, 2022년6월 초 2달동안 당 행정서사는 총 10건의 한국인의 일본 가족체재 비자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가족체재 비자 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일본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의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가 준비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인의 일본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함께,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심사하는 방법을 적확히 파악하고 번역까지 준비할 수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한번도 한국인의 가족체재 비자를 함께 신청해 본적이 없는 소속기관이라면, 주재원, 취업비자 직원의 가족과 함께 초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인의 가족초청비자에 있어서 입국관리국이 심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적과 경험으로 정확한 서류 안내와 함께 번역까지 대응해 드릴 수 있는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 신청시 필요한 예금, 수입 기준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공표하고 있는 수입기준은 없으며,

 

각 지역의 생활물가를 비롯해서,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갖추어지면

 

가족체재 비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하고 1인당 80만엔 정도로 심사되어지고 있으며,

 

1년 연수입이 300만엔 정도일 경우에는 

 

1년 이상 생활할 수 있다는 예저금등의 입증을 통해서,

 

예저금을 형성한 경위 설명 이유서와  근거가 되는 한국 수입증명서를

 

준비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 서류는 한국의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등의

 

서류로 대체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보수를 받는 주재원일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수입증명이 어려우므로,

 

한국 서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 번역, 적확한 이유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시간,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한국인의 가족체재 비자신청은 가족체재 비자신청상의 요건을 한국 증명서와 번역을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체재 비자 신청서에 기입해야 하는 혼인신고일, 출생신고일은 한국 증명서를 준비해서 입증해야 하며, 가족체재 비자신청은 한국 서류의 번역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본에 입국한지 1년이 되지 않은 분의 가족체재 비자신청은 일본에서의 수입증명이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수를 한국에서 받는 주재원의 가족체재 비자 신청은 이유서 작성이 필요하며, 한국 서류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고도전문직으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체재 비자는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일반 창구에서 바로 접수되지 않으며, 취로심사부문에서 먼저 심사를 받아야만 접수를 해줍니다.

 

당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실 경우에는, 바쁜 일정중에 일부러 행정서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행정서사는 보조자,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첫 상담부터, 서류 확인, 번역, 서류 작성, 신청대행까지 직접 다 대응해 드립니다.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한국인의 일본 비자허가를 직접 받아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한국인 일본 비자허가 실적 100건 이상!!!)

 

★ 고정적으로 직원들의 비자 업무를 맡겨주시는 기업(한국인 직원 5명 이상 기업)과는 고문료 없이

    회사 직원들의 비자에 대한 무료 상시 상담(행정서사가 대응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의 행정 절차업무 포함)

    할인된 요금으로 비자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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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일본 저작권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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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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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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