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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은 정말 바쁜 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원 감사합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결혼만 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에서 일본인 배우자 비자 불허가를 받고

 

연락 주시는 분들을 매년 볼 때마다,

 

사전에 얼마나 준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불허를 예방할 수 있는 안건도

 

결국 수개월이 걸려서 불허가를 받고 끝난다는 것을

 

업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과거에 일본인과 이혼한 사실이 있거나,

 

과거 일본에서 오버스테이를 한적이 있거나,

 

일본인 배우자가 안정적인 직업이 없거나,

 

교제이력이 짧거나

 

교제 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절대로 섣불리 비자신청을 하면 안됩니다.

 

불허가를 받고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기간만 최소 3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재심사까지 또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어려운 안건일 수록, 한국인의 비자와 관련해서, 한국의 서류를 정확히 알고

 

해결해 본 적이 있는 행정서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주의해야 하는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질문서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질문서에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재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평소 어떤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2. 상대방의 모국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3.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일본어를 말할 수 있는가?

 

4. 신청인이 일본어를 할수 있다면, 언제, 어떻게 일본어를 배웠는가?

 

5.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가?

 

아주 간단해 보이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서류와 함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없이

 

신청을 할경우,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신청내용을 신용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신 분께서 처음 신청을 해서, 불허가를 받은 불허가 통지서입니다.

 

 당행정서사가 고객님께 조언해 드린대로, 준비를 다시 해서 허가를 받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한국인의 난관 일본 결혼비자를 실제로 해본 적 있는 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어느정도 어려운 요소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절대로 섣불리 비자신청을 하지 마시고, 사전에 경험있는 행정서사를 통해서 문제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결혼비자신청을 본인이 하거나, 행정서사를 통해서 한 뒤,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주시는 분들이 매년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서류를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조건이 모두 다르므로, 주변의 소문과 달리 불허가를 받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일본 결혼비자는 불허가를 받을 경우, 정신적 충격이 상당합니다.!!!

 

 

 

 

 

 

 

 

 

일본 결혼비자신청에서 의사소통 설명이 중요한 이유


일본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의사소통 방법을 확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2.혼인생활이 안정적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


 

만약 일본인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을 제대로 설명을 못할 경우,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입국관리국 심사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입증서류가 없을 경우, 다음의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서로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데, 정말로 연애를 했었을까?

 

2. 말도 안통하는데, 결혼을 한다고?

    돈을 주고, 일본에서 일하기 위한 비자를 받기 위한 위장결혼이 아닐까?

 

 

 

 

 

 

 

 

 

혼인생활이 안정적으로 계속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


입국관리국 심사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입증서류가 없을 경우, 다음의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본어도 못하는데, 일본에서 직장은 제대로 구할 수 있을까?

 

2. 일본어도 못하는데, 혼인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제3자가 생각해 보았을 때, 당연한 질문입니다만,

 

일본 비자신청을 만만히 보고, 입증서류와 제대로 된 이유설명 없이

 

일본어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면,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본어 의사소통이 결혼비자 신청에서 중요한 이유



일본은 일본어라는 공용어가 있으며, 다른 나라의 언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또한,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본에서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입증하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의 대처방법


 

1. 일본어를 현재 공부하고 있다는 입증 서류를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일본어 학원을 다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일본인 배우자와의 메세지등의 이력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고,

 

일본어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입증서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제3국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언어능력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토익시험점수 성적표 또는 영어권 국가에서 유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이력등을 

 

첨부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일본인과의 혼인후의 결혼비자 신청시에는 부부의 의사소통방법이 심사됩니다.

 

일본어 능력납득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어 능력을 입증할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일본어로 된 메세지등의 교제이력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제3국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제3국의 언어능력을 일본인과 한국인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생각없이 잘못 신청할 경우, 일본 결혼비자 불허가의 정신적 충격은 상당합니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 조금이라도 어려운 요소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될 경우,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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