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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도 더워지는 나날입니다만,

 

5월은 한국분들의 취업비자, 영주권, 정주비자,귀화 준비로 정신 없는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매년 한해 한해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난다는 것을 느낍니다.

 

3년전, 5년전에 같이 취업비자를 준비했던 한국 고객분들의

 

일본 취업비자 갱신 의뢰를 다시 받을 때마다,

 

일본 땅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갱신 준비를 함에 있어서,

 

장기간의 공백기간이 있던 경우, 또는 회사와의 상호 협의로 수입이 감소된 분들의 

 

취업비자 갱신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글을 남깁니다.

 

취업비자 갱신시 수입이 감소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에는

 

직근년도의 주민세의 과세증명서 와 납세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취업비자 갱신 심사시에

 

주민세의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통해서,

 

다음의 4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처음 취업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고용계약서 내용대로 보수가 지불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2. 자격외 활동허가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

 

3. 일본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일본에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만일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통해서 심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는 지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취업비자 갱신신청을 잘못할 경우,

 

불허가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생각하지도 못한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비자 갱신시 수입이 감소된 분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불허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22년 5월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일본 취업비자 변경, 갱신 허가 재류카드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를 일본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가 실제로 한국인의 취업비자를 해결해 본 적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수입이 감소한 안건, 6개월 동안 공백이 있던 안건, 취업이 안되어서, 출국준비 비자에서의 취업비자 안건등

당행정서사는 2022년 5월 한달동안, 한국분 8분의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2022년 5월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총 17건!!(취업비자는 이 중 8건!!))

특히, 공백기간이 길어졌거나, 수입이 감소되어서, 주민세 과세증명서상에 터무니 없이 저조한 수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비자 갱신이 많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이유서등을 통해서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실제로 한국인의 난관 일본 취업비자 업무를 해결해 본 적 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2021년도 100건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1. 과세증명서상의 수입이 줄어든 경우에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회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한번 허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영주권이나 귀화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변경하거나,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 취업비자의 변경, 갱신 허가 신청에는 직근년도의 주민세의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과세증명서상의 수입이 

 

처음 취업비자 허가를 받을 때의 수입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서, 해당 회사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취업비자는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처음 취업비자 신청시 제출한 고용계약서상의 급여가 제대로 지불되어지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입국관리국에서 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비롯해서,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위장취업등의 내용 허위의 취업비자신청은

 

이러한 외국인이 갱신신청시 제출하는 주민세의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통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증명서상의 특별징수와 보통징수 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취업비자의 변경, 갱신신청시 제출하는

 

납세증명서에는 납세 항목이

 

"보통징수"인지...

 

"특별징수"인지....

 

표기되어서 나옵니다.

 

신청시기와 전직시기에 따라서, 보통징수가 될 수도 있고, 특별징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전직이 없음에도 특별징수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요주의입니다.

 

만약 보통징수일 경우에는 주민세를 모두 완납을 하고 

 

취업비자 갱신,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은, 지방에 따라서, 주민세의 납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며,

 

보통징수의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이 함께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를 했는지, 납부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일, 미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불허가 사유가 되므로,

 

납세증명서에 미납이라도 기재된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과세증명서상의 수입 항목이 급여 이외의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다른 일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있을 경우에는

 

입국관리국법 위반이며, 불법취로죄로서 강제추방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세증명서상의 수입이 당초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서류내용과 달리

 

터무니 없이 많거나, 잡소득, 영업등소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격외활동허가 위반으로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받거나,

 

입관 당국의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한 게 판명될 경우, 불허가를 받습니다.

 

(취업비자로 사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비자 문제 해결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4. 과세증명서상의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취업비자에는 "독립생계요건"이라는 심사요건이 있습니다.

 

만약 수입이 현저하게 저조해서, 생계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갱신, 변경 신청에 있어서,

 

공백기간이 길거나,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독립생계요건을 이유로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과세증명서상의 수입이 200만엔 미만일 경우에는

 

독립생계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심사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설명서와 증거서류를 통해서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없이 서류를 잘못 제출하면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맺음말


 

일본 취업비자 변경, 갱신 신청시, 주민세의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납세증명서를 통해서, 특별징수여부, 보통징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징수대상자일 경우, 지방에 따라서, 완납을 하지 않으면 기간에 대한 구분없이 미납으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될 수도 있습니다.

 

공백기간, 전직을 이유로, 수입이 줄어든 경우에는 독립생계요건을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세증명서상의 수입이 당초 제출한 고용계약서 내용과 달리 줄어든 경우에는 위장 취업을 통한 허위 신청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변경, 갱신신청은 주민세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 제출해서, 불허가를 받을 경우,외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이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공백, 수입의 감소가 있는 분들은 취업비자 변경, 갱신시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실 경우에는, 바쁜 일정중에 일부러 행정서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행정서사는 보조자,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첫 상담부터, 서류 확인, 번역, 서류 작성, 신청대행까지 직접 다 대응해 드립니다.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한국인의 일본 비자허가를 직접 받아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한국인 일본 비자허가 실적 10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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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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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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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書士登 16130910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일본 저작권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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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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