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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아포스티유 업무를 하다보면,

 

개명을 한 분들의 일본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국적이었다가 한국인으로 귀화를 해서,

 

또는, 한국 국적이었다가 일본인으로 귀화를 해서

 

현재 이름이 전혀 다른 이름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일본에서 대학 졸업후, 한국으로 귀국 후, 개명을 한 경우도 있고,

 

일본인의 경우는 결혼, 이혼, 입양등을 통해서,

 

성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에서 발급받은 현재의 이름과 다른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 아포스티유를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는 업자들을 찾았다가,

 

개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는 등,

 

결국 찾다가 당행정서사에게

 

공증 아포스티유를 의뢰주신 개명한 고객님만 여러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명한 사실로 인해서, 일본 증명서의 이름이 다른 경우의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졸업증명서상의  이름과 본인의 현재 이름이 다른 경우의 공증, 아포스티유


 

본인이 직접 일본 지정공증인을 찾아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는 경우에는 

 

일본 지정공증인은 반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을 받을 경우에는

 

일본 지정공증인은 인감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하지만,

 

본인 자격으로 공증을 받을 경우에는,

 

얼굴이 나온 여권, 운전면허증을 통해서 공증인은 본인확인을 한 뒤,

 

공증을 해 줍니다.

 

문제는 본인이 현재 갖고 있는 신분증상의 이름과,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증명서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해당 서류가 선언을 한 본인의 서류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므로,

 

본인이 개명을 하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공증대행 업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업무는 일본 행정서사 국가자격등록자의 독점업무입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간단해 보이지만, 귀화, 개명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경험없는 행정서사는 준비를 잘 못합니다.(일본 공증 사무소 홈페이지에도 서식이 없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사실증명을 통한 아포스티유 실무는 행정서사시험에 합격한 정도의  지식으로는 못합니다.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대행 업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에게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일본 행정서사법에 근거하여, 행정서사의 사실확인 증명을 통한 방법으로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을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귀화, 결혼, 개명등의 사유로, 공증 아포스티유 대상 증명서와 이름이 상이한 고객분들의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업무를  일본에서 실제 해낸 실적이 있습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를 의뢰하실 때에는 일본에서 대행하는 업자가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에서 일본 행정서사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가, 업으로서 공증대행,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업무를 해서,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행정서사의 실무상, 증명서와 현재 이름이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귀화를 통해서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일본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귀화를 한 경우

 

한국 국적에서 일본 국적으로 귀화를 한 경우

 

 

2. 결혼, 이혼, 입양을 통해서 이름이 변경된 경우

 

결혼, 이혼, 입양을 통해서, 성이 변한 경우

 

 

3. 한국에서 개명을 해서 이름이 변경된 경우

 

 

 

 

 

 

 

 

 

 

 

■ 증명서의 이름과 현재 이름이 다른 경우에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일본 지정공증인은 단순히 선언을 했다는 내용만으로 공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명서와 성명의 변경 사실의 흐름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일본 지정공증인은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 일본 공증인의 인증대상문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합법적이어야 하며,

위법/무효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문서는 인증이 불가합니다. 

-일본 공증인 제도 한국어 설명 페이지 인용)

 

그 때문에, 증명서와 현재 이름이 다른 경우,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일본 현지에서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를 했을 때,

각 상황별로, 지정공증인에게 요청받은 서류는 다음의 서류였습니다.)

 

 

 

1. 귀화를 통해서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일본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귀화를 한 경우

 

-> 구 여권, 현재 여권, 기본증명서(상세)와 일본어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한국 국적에서 일본 국적으로 귀화를 한 경우

 

->구여권, 현재 여권 또는 호적등본(귀화사실이 나온 것)이 필요합니다.

 

 

 

 

2. 결혼, 이혼, 입양을 통해서 이름이 변경된 경우


*결혼, 이혼, 입양을 통해서, 성이 변한 경우

 

->구여권, 현재 여권 또는 호적등본(혼인, 이혼, 입양등의 사실이 나온것)이 필요합니다.

 

 

 

 

3. 한국에서 개명을 해서 이름이 변경된 경우


->구여권, 현재여권, 기본증명서(상세)와 일본어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일본 특정 행정서사개명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


 

개명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위 서류를 지참하여,

 

지정 공증인을 찾는 것이 방법일 수 있으며,

 

일본에서 사실증명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행정서사 등록자의 사실증명을 통한 방법으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는 것도  

 

개명사실이 있는 분들이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국가자격자는

 

일본 법률상

 

"행정서사" 밖에 없습니다.

 

즉, 일본에서 보수를 받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등록자뿐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 공증제도가 개정되기 전에, 영미국가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인의 여권 사본을 증명하는 것도 행정서사들의 업무였습니다.  

 

증명서의 이름과 현재 이름이 다른  개명사실이 있는 분들은

 

당행정서사에게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행정서사의 개명 사실증명을 통한 방법으로,

 

수월하게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개명 사실이 있는 분들의 선언 증명 방법은

 

일본 공증인 사무소에서도 공개하고 있는 서식이 없으며,

 

일본 법률상, 이러한 증명은 국가 자격자인 행정서사 등록자만이 할 수 있으며,

 

당행정서사는 이러한 개명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은

 

실적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서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류에 첨부된 선언서에

 

일본 행정서사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면,

 

그 서류는 일본 법률상 위법이 될 수 있는 문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는

 

반드시 경험있는 전문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 맺음말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상의 이름과 현재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각 상황별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지정 공증인은 무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명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국가 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입니다.

 

개명사실에 대해서 일본 행정서사는 등록번호, 이름, 기명, 서명, 날인을 통해 사실증명을 하는 방법으로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 작성 및,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국가자격자입니다.(일본 공증사무소는 일본 법률상 관공서에 해당합니다.)

 

개명사실이 있는 경우의 일본 증명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업무는 경험있는 전문 일본 특정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 신분은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 전국 대응가능합니다.!(2021년도 106건의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실적!!)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국제 전화 제외, 한국에서 연락주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카톡으로 용건을 메세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지역에 관계 없이 우송으로 전국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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