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한국인이 일반적인 요건으로 일본에서 5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에는 직근 3년 이상 취로할 수 있는 비자로 거주할 경우에는 일본 귀화신청(일본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본 귀화는 허가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만, 신청에 필요한 서류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한국 어머니의 서류 수집과 번역입니다. 이 작업은 전산화된 증명서만 번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으로서 반복해서 해 온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최소 1일~5일의 시간을 잡아먹는 작업입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행정서사등록 후, 직접 수임한 안건, 다른 행정서사, 사법서사의 귀화 상속안건. 2022년 8월 기준으로 특별영주자, 한국인의 상속, 귀화 관련 서류만 200명 이상의 안건을 번역한 실적..
일본인과의 신분관계가 있던 분들 중에서는 일본 국적 선택후의 일본 여권 신청, 일본인과 이혼후의 한국에서의 이혼신고, 상속절차등 일본 호적등본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행정서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의뢰인의 호적등본을 신청해서 수취할 수 있지만, 일본 현지 행정서사의 호적등본 수취대행 업무는 책임이 크고,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는 업무입니다. 간혹, 호적등본 하나 발급받는데, 뭐가 그렇게 비싸냐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본 행정서사가 일본 현지에서 호적등본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법률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본인 또는 친족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호적등본 취득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하며, 또한, 의뢰인 본인이 아닌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