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로 "운명"이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본국제결혼이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결혼을 할 때의 행복으로 가득찬 분위기와 달리, "이혼"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 자녀의 "양육비"와 "재산 분배"문제로 일본인과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및 이혼할 경우에는 "일본 민법"이 적용되며, 일본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계약(夫婦間の契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754조 (民法第754条) 夫婦間でした契約は、婚姻中、いつでも、夫婦の一方から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ただし、第三者の権利を害することはできない。 ->부부간에 한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일본 민법 조문상, ..
일본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내용에 따라서, 합법적인 장기 재류자격(비자)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일본 취업자들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 비자를 받고 있으며, "일본 취업 비자" 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비자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중 한가지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의 취득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의 취득요건 1."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비자의 해당성 요건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1의2의 표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의 해당범위 本邦の公私の機関との契約に基づいて行う理学、工学その他の自然科学の分野若しくは法律学、経済学、社会学その他の人文科学の分野に属する技術若しくは知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