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때 심사가 중지되었던 일본 귀화입니다만, 올해 12월이 되어서, 작년 한해, 저와 함께 귀화신청을 하셨던 순수 한국 고객분들이 모두 귀화허가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일본 국적법 7조와 8조를 통한 간이귀화안건, 일본 국적법 5조를 통한 보통귀화안건등 작년 한해 당 행정서사가 담당한 한국분들의 귀화안건중 특별영주자는 단 한명도 없었으며,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교육을 마치고,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한 분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고민 끝에 연락을 주셨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실무경험과 준비방법을 신뢰해 주시고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