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분들은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지 않는 한, 재류카드상의 유효기간이 넉넉히 남은 경우라도, 취업 비자 허가를 받은 회사를 퇴사 후,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일본에 있지 않고 장기출국을 한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본 취업비자 뿐만 아니라, 일본 유학비자도 동일하며, 재류카드상의 유효기간이 아무리, 3년, 5년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처음 비자 허가를 회사를 퇴사 후, 일본에서 3개월 이상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일본에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 간혹, 어디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잘못 듣고 5년 비자 허가가 있으면, 5년 동안은 일본에 1년에 한번만 오면 된다고 생각해서, 일본에서 허가를 받은 회사를 퇴사..
성원 감사합니다. 블로그 사이트를 봐주시고 이용해 주시는 한국 개인고객님을 포함해서, 한국 직원분들의 일본에서의 고용을 책임지고, 한국 직원분들의 일본 취업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용해 주시는 일본 현지 법인의 한국대표님과 한국 인사담당자님들과의 업무를 통해서, 일본 비자에 대한 어려움과 사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지 실무를 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로자격증명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전직을 할 때, 필요할 수 있는 취로자격증명서 "취로자격증명서"란, 일본에서 취로 재류자격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이 "희망"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 제도로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일본에서 취로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1...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갖고 재류하는 외국인은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각 조건에 따라서 전직이 가능한 경우과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전직이 있을 경우, 취로자격증명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있는 경우, 전직 가능여부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류자격에 합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인과 달리,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으며,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무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등의 관한 신고 일본에서 외국인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직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소속기관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