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전근 주재원 파견, 취업등을 통해 일본에서 가족과 함께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부양을 받고 일본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녀"와 "배우자"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가족체재"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지 않는한, "가족체재 비자"로 함께 계속 일본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문제는 부부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진학해서, 유학비자로 변경하거나, 다른 결혼등의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비자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일본법무성은 "일본에서 가족체재로 제류하고 있는 외국인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시 "정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창설했으며, 이 제도에는 원칙상..
일본에서 "정주자(定住者)" 란,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본인, 영주자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변경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은, 1.고시된 정주자 2.고시되지 않은 정주자 로 나누어지며,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주자 비자신청시, 각 정주자의 "해당성" 요건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자는 주로 일본계 외국인과 배우자, 가족, 난민이며, 일본인의 미성년, 미혼의 실자입니다. 2017년 12월 통계기준으로 일본에서 정주자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17만 9천여명이며, 이 중, 브라질이 5만6천여명으로 제일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