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전체보기 (451)
      • 업무 내용 및 문의 (6)
      • 일본 비자 특집 (34)
      • 일본 영주권 (55)
      • 일본 정주비자 (29)
      • 일본 귀화(시민권) (35)
      • 일본 경영관리비자 (35)
      • 일본 취업비자 (118)
      • 일본 결혼비자 (68)
      • 일본 아포스티유 (19)
      • 일본 회사 법무 (16)
      • 일본 민사 법무 (24)
      • 일본어, 한국어 번역 (8)
      • 여행 및 일상 (4)
☰ 메뉴
  • ×
    • 분류 전체보기 (451)
      • 업무 내용 및 문의 (6)
      • 일본 비자 특집 (34)
      • 일본 영주권 (55)
      • 일본 정주비자 (29)
      • 일본 귀화(시민권) (35)
      • 일본 경영관리비자 (35)
      • 일본 취업비자 (118)
      • 일본 결혼비자 (68)
      • 일본 아포스티유 (19)
      • 일본 회사 법무 (16)
      • 일본 민사 법무 (24)
      • 일본어, 한국어 번역 (8)
      • 여행 및 일상 (4)
  • ×
  • #전화걸기
  • #카톡문의
검색하기 폼

재류카드 재교부 (1)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의 재교부신청방법-14일 기간 주의!!

일본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은 재류카드를 휴대하고 있어야 하는 법정의무가 있으며, 상시 휴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다가, 재류카드를 도난 또는 유실등의 사고로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에 바로 가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재교부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재류카드 분실시, 바로 입국관리국에 가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바로 입국관리국에 가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에 가서 비자신청을 하다보면, 재류카드를 분실해서, 입국관리국에 왔다가, 거절당하는 분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

일본 비자 특집 2019. 9. 20. 23:18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Copyright 꿈 그리는 일본행정서사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