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은 재류카드를 휴대하고 있어야 하는 법정의무가 있으며, 상시 휴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다가, 재류카드를 도난 또는 유실등의 사고로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에 바로 가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재교부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재류카드 분실시, 바로 입국관리국에 가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바로 입국관리국에 가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에 가서 비자신청을 하다보면, 재류카드를 분실해서, 입국관리국에 왔다가, 거절당하는 분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