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일본인과의 사별후 정주비자신청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일본인과 사별한 한국인 본인의 연령, 직업등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발급이 안되어서 수입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첫 허가에서 3년 정주비자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상 고시된 준비서류 내용이 없으며, 실제로 한국인의 정주비자 업무를 해본 행정서사가 아니라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이유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를 겁니다. 일본인과의 이혼, 사별후의 정주비자신청은 한국인의 비자업무에 있어서, 실제로 해 본 한국인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사별후의 정주비자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