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전체보기 (451)
      • 업무 내용 및 문의 (6)
      • 일본 비자 특집 (34)
      • 일본 영주권 (55)
      • 일본 정주비자 (29)
      • 일본 귀화(시민권) (35)
      • 일본 경영관리비자 (35)
      • 일본 취업비자 (118)
      • 일본 결혼비자 (68)
      • 일본 아포스티유 (19)
      • 일본 회사 법무 (16)
      • 일본 민사 법무 (24)
      • 일본어, 한국어 번역 (8)
      • 여행 및 일상 (4)
☰ 메뉴
  • ×
    • 분류 전체보기 (451)
      • 업무 내용 및 문의 (6)
      • 일본 비자 특집 (34)
      • 일본 영주권 (55)
      • 일본 정주비자 (29)
      • 일본 귀화(시민권) (35)
      • 일본 경영관리비자 (35)
      • 일본 취업비자 (118)
      • 일본 결혼비자 (68)
      • 일본 아포스티유 (19)
      • 일본 회사 법무 (16)
      • 일본 민사 법무 (24)
      • 일본어, 한국어 번역 (8)
      • 여행 및 일상 (4)
  • ×
  • #전화걸기
  • #카톡문의
검색하기 폼

일본워킹홀리데이비자 (1)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일본 취업비자"로 "변경"에 대하여

일본에서 보수를 받는 취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로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일본에서, 취로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경우, 고용자는 "불법취로 조장죄(不法就労助長罪)"를 이유로 3년이하의 징역, 30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벌칙은 외국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이므로, 일본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일본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생에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취로제한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워킹홀리데이로 체류하고 있는 일본 취업지망생이 있다..

일본 취업비자 2018. 11. 28. 19:37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Copyright 꿈 그리는 일본행정서사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