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영주권은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는 분들중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비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년의 허가율은 50% 전후이며, 2019년 7월 이전에는 다소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일본 영주권입니다만, 2020년부터는 심사가 엄격해 지고 있으며, (실무상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가족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허가가 안나옵니다.) 2021년 10월부터는 양해서라는 별도의 서약서 제출까지 필수 서류가 되었습니다. 일본 영주권을 받은 뒤, 직장 퇴직, 이혼, 국외 전출,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등의 많은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도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는 많은 서류 변경과 심사운용에 변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주권 심사기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의 심사기간은 각 시기, 지방입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