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영주권은 2019년부터 취득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통계상 허가율이 50%전후인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불허가를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으로는 허가를 받은 분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만,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담당해 드린 분들 중에서도 불허가 사례가 있으며, 불허가를 회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 경험있는 행정서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한다면, 적확한 서류 준비에 대한 안내와, 입국관리국의 심사운용을 파악한 허가요건의 안내 및 재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전략 안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불허가 후, 재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 영주권 신청 불허가 후, 재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최근의 일본 영주허가 심사가 엄격해짐에 따라서, 일본 영주권 불허가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직근 도쿄입국관리국 관할의 영주허가율은 49%이며, 동시기의 일본 귀화 허가율은 90%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일본 귀화가 영주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절차가 복잡해서 그렇지, 실제 허가율은 일본 영주권보다 일본 귀화가 더 높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심사기간이 장기화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의 영주허가 결과가 5개월~6개월 소요되는 것을 생각하면, 당행정서사가 작년 한해 귀화신청을 서포트 해드린 분들의 귀화허가 결과는 7개월~8개월 정도의 심사만으로 허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도쿄, 치바, 사이타마의 경우)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