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수입이 있는 분들의 한국 부동산 구매에 필요한 대출 문제로 일본 수입 증명서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에 대한 업무의뢰를 종종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근로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서 부동산 구매시에, 한국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의 금융기관에서는 일본에서의 1.재직증명서 2, 소득금액 증명서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이유는 해당 문서가 일본에서 진정으로 성립한 문서라는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러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일본 서류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는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본인의 서류가 아닌, 타인의 서명으로 인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경우, 각하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