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마다 한국내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 신청을 위해서, 일본내 수입 및 재직증명서에 대해서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업무의뢰를 주시는 한국 고객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일본 법인이 한국에 투자를 하거나,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UAE)등, 한국 이외의 국가에 사업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일본내 서류에 대한 영문, 한국어 번역공증 서류 업무를 의뢰주시기도 합니다. 당행정서사는 2025년 기준 개업 10년 차의 한국어가 모국어인 일본국내의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로서 한국 제출용 일본 아포스티유와 관련하여, 1000건 이상의 허가를 받은 확실한 실적이 있으며 일본 거주 한국분의 한국 은행 대출심사시 필요한 일본내의 각 수입 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류 등에 대하여, 한국 5대은행을 비롯한, 한..
일본에서 수입이 있는 분들의 한국 부동산 구매에 필요한 대출 문제로 일본 수입 증명서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에 대한 업무의뢰를 종종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근로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서 부동산 구매시에, 한국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의 금융기관에서는 일본에서의 1.재직증명서 2, 소득금액 증명서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이유는 해당 문서가 일본에서 진정으로 성립한 문서라는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러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일본 서류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는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본인의 서류가 아닌, 타인의 서명으로 인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경우, 각하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