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서사가 담당하게 되는 일본 취업비자, 기업내 전근비자는 대부분 복잡하고 어려운 안건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사업자 등록증 제도가 없는 나라로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번호 제도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취업비자 신청서에 "법인 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취업비자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업자관련 번호가 없습니다. 일본은 상당 이상의 매출이 있을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법인경영을 하는 것이 유리한 사정이 있다보니, 오히려, 외국인을 채용하는 일본 사업체중에서 개인사업자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준비서류에 있어서도,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는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취업비자 신청을 할 때의 필요한 서류내용을 공..
일본에서 취업을 하는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법인 사업체에 취업을 해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서, 일본에서 생활하는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 기업규모에 따라서, 허가를 받기가 쉽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일본 취업비자입니다만, 일본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체에 취업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알기 어렵다 보니, 일본에서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일본 개인사업주와 한국인 구직자도 일본 취업비자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 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체에 취업할 경우의 일본 취업 비자 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취업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