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고도전문직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배우자"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함께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회사 담당자가 미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미리 부양자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를 받은 뒤, 일본에 입국한 뒤에만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취로가 제한되어 있는 재류자격이며, 그 때문에, 일반적인 결혼비자와 달리, 혼인의 경위를 설명하는 제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본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의 수입입증을 비롯해서, 부양능력 입증과 일본생활의 안정성, 초청이유 설명등, 준비 절차가 생각처럼 만만치 않기도 한 비자입니다. 이번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