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취업 또는 사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중에서는 일본에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 배우자가 별도로 취로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별도의 취로비자 없이, "가족체재"비자로 함께 재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함께 "가족체재'비자를 갖고 거주하는 분들도,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가족체재 비자에서 바로 일본 영주권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체재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가족체재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은 단독으로 불가! 일본에서 현재 "가족체재"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21년 6월은 정말 바쁜 한달이었습니다. 성원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분들이 한국에 있는 아내와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족체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간단해 보일 것 같은 가족체재 비자가 간단히 해결되지 않는 번잡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실무를 해본 행정서사라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취로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분들이 한국에서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 신청해야 하는 재류자격"가족체재"인정증명서 교부신청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가족체재 비자란? 가족체재비자란, 취로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부양을 하면서 일본에서 함께 살아갈 배우자와 자녀에게 부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