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대폭적인 영주권 신청의 자격요건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까지 고도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외국인도, 고도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으며, 자격증의 복수 소유시, 추가 가산점이 생기는 등, 기존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어 능력시험 2급 합격자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17년 영주권 신청 조건 개정으로 이루어진 전반적인 가산점의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출처: 일본 입국관리국 2017년 4영주권신청 조건 개정으로 이루어진 가산점의 개요 1.70점 이상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 고도외국인 인재로 인정받은 자의 거주기간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 고도외국인 인재중에서도 특히 고도로 인정되는 자(80점 이상의 포인..
2017년 4월에 일본 영주권신청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원칙상 10년을 거주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일본 영주권 신청 기준이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1년만의 거주조건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고도전문직 제도는 일본의 초초고령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도로서, 일본 국가 정책상 2022년까지 2만명을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출처: 일본입국관리국 따라서, 이제까지 일본에서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일본생활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 일본인, 영주자와 결혼하지 않는 한, 10년동안 반드시 계속해서 일본에서 거주해야 했지만, 이제는 일본인과 결혼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1년, 3년의 거주만으로 일본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