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부모님이나, 친족이 사망하여 상속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중 일부가 일본인과 혼인, 이혼한 적이 있거나, 일본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상속등기, 은행 잔고 상속절차 진행에 있어서, 일본인과 혼인, 이혼 사실, 일본인 배우자의 사망사실,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실, 일본 국적을 취득한 상황에서 사망한 사실 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일본 호적등본 , 일본 제적등본을 일본 국내에서 발급받아서 준비하지 못할 경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은행 잔고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일본에 거주지가 있고, 일본어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일본에서 발로 뛰면서, 제대로 된 자격자를 찾아서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본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