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행정서사의 비자 신청 업무중, 특히, 올해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 업무가 증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2021년 올 한해의 경우는, 한국분의 결혼비자만 매달 1건~3건 이상을 수임해서,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성원 감사합니다. 행정서사인 저 혼자서 행정청을 돌아다니면서, 올 해는 하루도 못 쉴 정도로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심해서, 일본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커플들을 보면, 코로나라는 현실이 세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일본 결혼비자에 대해서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을 주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다 보면, 사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결혼비자도 잘못 준비를 해서, 문제가 커져버리는 바람에 수개월의 시간을 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규 입국이 정지된 상태이며, 취로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자녀를 출생할 예정인 분들은 자녀분의 일본에서의 비자문제를 위해서라도, 출생 장소를 신중히 정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의 사증면제 조치는 정지된 상태이며, 일본에서 중장기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자녀가 일본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와 일본으로 함께 입국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재류자격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번, 자녀분의 출생을 앞두고, 수개월전부터, 당행정서사에게 문의를 주시고, 자녀분의 재류자격취득 허가 신청을 의뢰해 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의 출생시의 재류자격취득허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