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2월~3월이 되면, 일본 기업에 취업을 하는 한국 고객님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한,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일본 기업 인사담당자님과 한국계 일본 기업에서도, 한국인 뿐만 아니라, 베트남국적, 말레이시아 국적, 중국 국적, 대만국적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채용하여, 당행정서사에게 취업비자 의뢰를 주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취업이 확정된 경우라도, 실제 하는 업무가 입국관리국에서 정하는 비자에 해당하는 활동이 아닐 경우, 실제 종사하는 업무 내용을 거짓으로 신청하는 불법적인 내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불허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비자 갱신, 변경이 거절되어, 퇴거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단순노동을 하는 직종에 대해서, 마케팅, 유..
일본 취업은 일본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취업비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일본 취업이 되더라도, 일본에서 일하면서, 보수를 받으며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회사와의 고용 계약이 유효한 경우라도, 일본 법률상,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청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일본에서 일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매년마다, 일본 취업비자 불허가 문의를 받기도 하며, 어려운 안건을 해결해 본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일본 취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 취업을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본인의 최종학력과 본인의 전공에 대해서 확인 후, 관련 직종으로 취업을 준비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나마, 한국기업과 같이 한국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