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일본입국관리국에 신청하는 한국인의 비자, 귀화신청, 혼인신고, 이혼신고, 사망신고, 상속과 같은 문제에서, 한국, 일본의 공증이 필요한 지, 간혹가다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포스티유"라는 말을 듣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인지, 의미를 잘 모르겠고, 아포스티유의 정의에서 밝히는 것처럼, 한국의 서류에 대해서, 반드시 한국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한국분들의 회사설립 업무, 비자신청 업무를 하면서, 일부러, 한국에서 공증을 받은 서류를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본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일본에서 혼인신고,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한국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에서 필요한 한국의 모든 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드립니다! 일본에서 국제결혼 신고, 이혼신고. 귀화, 비자신청에 있어서, 한국의 각종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일본에서의 1.사실증명서류, 2.권리 의무 서류 및 3.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국가 자격자입니다. 참조:일본 행정서사법 제 1조 2 行政書士法 第一条の二 (業務) 行政書士は、他人の依頼を受け報酬を得て、官公署に提出する書類(その作成に代えて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を作成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