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기업에서 일본으로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본 현지에서 사무소를 갖추는 것을 필수입니다. 한국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한국인 주재원이 일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는 그 비자 특성상, 일본 현지에서 다른 재류자격에서 "기업내 전근비자"가 거의 불가능하며, 신규로 입국할 경우에 허가를 받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일본 현지에서 갱신을 할 경우에 허가를 받는 "재류기간 갱신"허가가 일반적입니다.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에 사무소를 갖추어야 하며,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향후, 주재원을 파견하여, 일본에서 사업을 확장할 때, 어떤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