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분들은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지 않는 한, 재류카드상의 유효기간이 넉넉히 남은 경우라도, 취업 비자 허가를 받은 회사를 퇴사 후,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일본에 있지 않고 장기출국을 한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본 취업비자 뿐만 아니라, 일본 유학비자도 동일하며, 재류카드상의 유효기간이 아무리, 3년, 5년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처음 비자 허가를 회사를 퇴사 후, 일본에서 3개월 이상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일본에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 간혹, 어디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잘못 듣고 5년 비자 허가가 있으면, 5년 동안은 일본에 1년에 한번만 오면 된다고 생각해서, 일본에서 허가를 받은 회사를 퇴사..
일본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입국관리국의 지도 내용대로, 사전에 확인을 하고 업무 진행을 하는 경우라도, 그 결과과 운용 방법이 변경된다는 것을 접합니다. 그 만큼, 일본에서의 "허가제'라는 절차는 다른 "등록제"나 "신고제"와 달리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절차이므로, 행정서사로서 업무를 하기가 제일 어려운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전문학교 출신일 수록, 일본에서의 취업비자 신청은 다른 일본 비자신청과 달리, 여러 변수를 고려한 행정서사의 준비방법과 설명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점은행제 출신, 전문학교 출신 한국분들이 일본에서 취업비자 신청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에 필요한 학력요건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
2021년 2월은 정말 바쁜 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2월 당행정서사가 서류작성부터 신청까지 담당한 한국인 일본비자신청건수 10건!, 아포스티유 업무 5건!, 그 외 번역업무 7건!!) 성원 감사합니다.ㅠ.ㅠ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계신 분들 중에서, 전직이나, 공백이 있는 분들은 취업비자 갱신시 주의해야 합니다.ㅠ.ㅠ 특히, 전직후 담당하는 업무가 처음에 허가를 받은 업무와 다른 경우에는, 갱신시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취업비자 갱신하는 분들은 아무쪼록, 대비를 잘해서, 불허가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취업비자 갱신시 불허가를 받기 쉬운 사례 ◆ 1.기업의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 전직한 기업의 매출이 불안정한 경우, 취업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외국인을 고..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변경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비자가 심사됩니다. 입국관리국에서 취업비자 갱신신청을 직접 해본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입국관리국에서 취업비자 갱신 신청시에는 입국관리국 직원이, 소속 회사에 변경사항이 없는 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소속회사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절적으로 일반적인 갱신절차가 아닌, 새로운 변경신청 절차가 되므로, 서류 준비를 포함해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집니다. 만약 취업비자 갱신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의 취업비자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일본 취업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력서 작성시 신중히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취업비자신청시에 있어서, 통번역직을 가장한 가짜 비자 발급을 방지하려는 일본 입국관리국의 적극적인 의사가 보이는 입국관리국의 추가서류 제출요청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취업비자는 대학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만 있다고 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이력서 작성 주의 사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회사 서류외에도 본인의 서류가 심사됩니다. 취업비자 신청에 있어서, 신청인 본인의 서류가 30%. 회사의 서류가 70% 정도입니다만. 최근의 관동지역의 일본 취업비자 심사운용을 보면, 신청인 본인..
일본입국관리국법에서는 각 재류자격별로 신고를 해야 하는 법정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한 기업이 카테고리 1, 2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서, 5년비자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직을 할 경우에는, 그 다음 비자신청은 새로운 회사에서 비자를 받게 되는 심사운영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갱신, 변경신청에 있어서,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반드시 심사된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는 분들은 본인의 재류카드 내용을 확인하고, 소속기관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차질없이 신고를 해야만, 다음 비자 갱신, 변경신청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재류자격별 신고의무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중장기 재..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갖고 재류하는 외국인은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각 조건에 따라서 전직이 가능한 경우과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전직이 있을 경우, 취로자격증명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있는 경우, 전직 가능여부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류자격에 합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인과 달리,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으며,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무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등의 관한 신고 일본에서 외국인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직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소속기관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