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월까지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에 따른 심사를 정지한다고 공표한 일본 입국관리국이었습니다만, 실무를 하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행정서사가 4월에 신청한 일본 결혼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이번달 7월에 도착했고, 통상 표준심사기간인 약 3개월기간안에 재류자격인정증명 허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결혼비자 불허가를 받은 분들의 연락을 간혹 받습니다만, 결혼비자의 불허가 원인은 단순히 코로나의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허가를 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서류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서류라는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