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이민 전문 특정행정서사로서, 많은 한국 고객님들의 일본 비자문제를 해결해 볼 수록, 인생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르다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는 뜻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 신청은 법률상, 정해져 있지 않은 고시 외 정주비자이므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도 준비서류에 대한 안내가 없는 절차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 을 인정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유서" 제출이 거의 필수적인 비자입니다. 일본에서 비자신청시 제출하는 "이유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스토리"와 "증거 서류"를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며, 이 능력이 각 일본 행정서사가 갖는 기술,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는 일본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기한이 완화되고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혼"이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와 동일한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입국관리국에서는 준비서류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 배우자등 비자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혼을 하게 된 경위, 일본에서의 생활, 앞으로 일본에서 거주해야 하는 필요성 설명등에 있어서 스토리 전개가 중요하며, 이 스토리 전개를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이혼정주비자의 허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의 리스크 일본인과 혼인 후의 배우자 비자는 장점도 많지만, 부부간의 일은..
일본 정주비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재류자격으로서, 이혼, 사별후의 정주비자는 고시외의 정주비자로서 구체적인 기준성령이 없습니다. 그만큼, 일본 정주비자는 특수성이 있으며, 해마다 심사운용이 바뀌는 만큼, 실제 꾸준히 정주비자신청을 직접 해본 일본 행정서사를 통해서, 정확한 실무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주비자는 생계요건이 반드시 심사되므로 이제까지 부양을 받으면서, 전업주부로 살아온 분들은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아서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정주비자신청시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주비자 신청시에는 특별한 사정 + 독립된 생계요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