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영주권 취득이나 귀화신청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영주권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분도 계실테고,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일본 영주권 취득 후, 태어난 아이의 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득후,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의 재류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 후, 태어난 아이의 비자 일본 영주자는 일본에서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는 한국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일본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닐 경우, 일본에서 태어난 자녀의 재류자격은 "영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