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영주권 신청시의 가족체재 비자 가족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주의점!!일본 영주권은 가족의 문제로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의 일본 영주권 취소법안 성립과 함께, 일본 영주권 취득은 나날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도쿄, 치바, 카나가와, 사이타마, 이바라키, 나가노, 군마, 토치기등의 관동지방 관할의 영주권 신청의 경우, 심사기간이 최소 1년 6개월~1년 10개월 이상 소요되며, 불허가를 받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일본 영주권은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확인과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할 경우, 1년 이상의 심사기간 후에 불허가를 피할 수 없으며, 사전에 불허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