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며, 중요한 법률 및 사실증명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일본에서의 신분관계, 국적, 생년월일, 재산 관계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본 서류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뒤,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서류에 대해서 공증, 인증, 아포스티유 대행업을 대신할 수 있는 법무 국가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등록자뿐이며,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격증 없이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 대행을 하는 이가 있을 경우에는 일본법률상, 불법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 제출함에 있어서도, 해당 문서의 진실성, 유효성, 적법성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업무를 대행업자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대행업자가 일본 행정서사 자격등록자인지 반드시 확인하..
일본 국적자가 한국에서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세무신고, 재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국 등기소, 세무서, 법원등에 일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일본 국적자의 여권 사본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이라면, 국가 기관에 해당하는 외교부에서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해서 증명을 해주지만, 일본은 여권사본에 대한 증명 절차가 한국과는 다릅니다. 한국에서 일본 국적자분과 관련해서, 재판 절차에 필요한 일본 국적자의 여권 사본증명서, 등기 신청 절차에 필요한 일본 국적자의 여권사본증명서, 세무신고 절차에 필요한 일본 국적자의 여권사본증명서등 한국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선생님등 중에서, 일본 국적자의 여권사본에 대한 공증아포스티유 업무라면, 한국어 대응이 가능한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