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영주권 취득이나 귀화신청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영주권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분도 계실테고,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일본 영주권 취득 후, 태어난 아이의 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득후,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의 재류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 후, 태어난 아이의 비자 일본 영주자는 일본에서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는 한국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일본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닐 경우, 일본에서 태어난 자녀의 재류자격은 "영주자"입니다. ..
일본에서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간혹 일본 유학비자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이 아닌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내부심사요령에서도, "소학교, 중학교"에 취학하는 외국인도 재류자격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비자"의 해당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 유학비자- 소학교, 중학교는 일본 유학비자를 받을 수 없는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소학교, 중학교의 자녀도 일본에서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저학년의 자녀는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체류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체재"비자로 재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