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과의 신분관계가 있던 분들 중에서는 일본 국적 선택후의 일본 여권 신청, 일본인과 이혼후의 한국에서의 이혼신고, 상속절차등 일본 호적등본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행정서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의뢰인의 호적등본을 신청해서 수취할 수 있지만, 일본 현지 행정서사의 호적등본 수취대행 업무는 책임이 크고,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는 업무입니다. 간혹, 호적등본 하나 발급받는데, 뭐가 그렇게 비싸냐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본 행정서사가 일본 현지에서 호적등본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법률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본인 또는 친족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호적등본 취득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하며, 또한, 의뢰인 본인이 아닌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