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적자 결산을 하게 된 기업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는 도쿄입국관리국은 허가를 받기가 정말 어려우며, 경영관리비자를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지방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았다가, 도쿄입국관리국에서는 갱신 불허가를 받은 케이스가 종종 보일 정도로, 도쿄입국관리국에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고, 유지한다는 것은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실무를 담당해 본 행정서사라면, 일본 도쿄에서 경영관리비자가 어렵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갱신을 위해서라도, 법정조서합계표와 결산서류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경영자로서,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안정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갱신이 어렵습니다. ..
일본입국관리국법에서는 각 재류자격별로 신고를 해야 하는 법정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한 기업이 카테고리 1, 2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서, 5년비자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직을 할 경우에는, 그 다음 비자신청은 새로운 회사에서 비자를 받게 되는 심사운영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갱신, 변경신청에 있어서,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반드시 심사된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는 분들은 본인의 재류카드 내용을 확인하고, 소속기관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차질없이 신고를 해야만, 다음 비자 갱신, 변경신청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재류자격별 신고의무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중장기 재..
일본에서 중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귀화를 하지 않는 한, 재류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일본에서 처음 장기거주를 하는 외국인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일본입국관리국법 제7조 2)" 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지방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허가 신청을 한 뒤, 그 심사내용이 심사되며, 허가라고 판단될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비자 신청은 한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 일본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재류자격 갱신 허가 신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영주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비자가 허가되는 조건으로서는 ①외국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이 허위가 아닐 것. ②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활동..
일본에서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에서 계속 머물기를 희망할 경우, 해당하는 활동내용에 따른 1.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2.재류자격 갱신 허가 신청 등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심사규칙을 보면, 각각의 재류자격 및 갱신 신청, 변경허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심사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해보이는 비자신청서라 할지라도, 신청서의 기입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와 같은 차이를 알고 비자신청을 해야, 비자신청에 대한 실패를 다소 예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 심사(재류자격)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 비자 심사(재류자격)에 대하여." 1. 일본 비자의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일본 비자는 크게 (1)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