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에 재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주자, 배우자비자와 같은 신분계 비자가 없는 한,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임원보수를 받는 일이 없을 경우, 일본내에서 비자 문제가 없는 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자를 통해서 일본내에서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사업 운영의 책임 소재를 비롯해서, 일본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고 일본으로 오는 경영자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영관리비자는 4개월의 준비비자가 있습니다만, 이 4개월 비자는 준비비자에 불과하며, 4개월 비자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다시 또 일본에서 사업소를 갖춘 뒤, 갱신허가를 받은 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