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기준, 일본 행정서사 개업 9년차가 되는 일본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일본에서의 비자에 대한 해결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해마다 변경되는 일본 입국관리국의 심사운용을 비롯해서 일본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 방안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를 해내가는 것 같습니다. 9년전부터 매년마다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 신청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2024년 2월 이후 도쿄입국관리국은 영주권은 이제 1년 4개월, 일본 취업비자와 결혼비자는 간단한 갱신인 경우라도 심사기간이 2개월 이상이 걸릴 정도로 심사가 엄격해 지고 있고, 많은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관리비자와 같은 사업비자를 일본 도쿄에서 하실 분들은 큰 기업에 경영자, 관리자로 취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영세사업일 경..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한 뒤, 더 이상 사업을 할 예정이 없을 경우에는 비자문제를 생각해서라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주식회사를 존속시킬 경우의 단점 일본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주식회사를 존속시킬 경우에는 다음의 단점이 있습니다. ◆1. 법인의 휴면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년 법인주민세가 과세됩니다. 일본 회사는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도,구,부,현,시에 납세해야 하는 주민세의 경우는 휴면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의 법인 주민세가 과세되어집니다. ◆2.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매년 결산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