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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국 (1)
일본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중국적자의 일본 국적취득 절차에 대해서-일본 국적 취득 허가!!!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인의 일본 국적 취득은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일본에서 많은 한국분들의 비자, 귀화업무를 하다 보면,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자라면서, 일본에서의 국적 취득 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관계로 일본국적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일본 국적을 가지지 못한 채로 일본으로 다른 일본 유학 비자나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은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일본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국적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하고, 나중에서야, 진작에 알았으면, 일본국적을 취득할 것 그랬다는 분들을 보면서, 한국 일본 국제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자녀에게 국적의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일본 법률이 개정되어서,  미성년자의 연령이 20..

일본 귀화(시민권) 2024. 5. 1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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