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일본인 배우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분은 원칙상 일본 민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르게 되며,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남겨진 배우자 및 가족의 소중한 재산이 되기도 하며, 가족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원흉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사전에 이러한 일본인 배우자의 재산과 상속분, 유언에 대한 일본법을 알고 있다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만일을 대비한 일본인 배우자 사망시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같은 은행재산이라 하더라도, 우체국은행에 남겨진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후,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 7월 배우자의 유산분할에 대한 일본 민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으며,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인의 노후를 비롯하여, 일본인 배우자 사망 후의 재산 분배문제와 거주문제, 비자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인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일본인 배우자측의 다른 일본인 가족과 트러블이 있을 수 있으며, 일본 법률의 지식부재로 인해, 알지도 못하고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배우자 사망후의 상속재산 중 하나인 은행의 잔고 조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사망시- 상속 재산 조사 방법 (은행 재산) 일본에서의 상속재산 처리문제는 "일본 민법"을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