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이 일본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한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한국에서 사용하던 은행, 보험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던 명의를 일본 시민권 취득 후의 명의로 변경해야 하며, 한국의 경우는, 일본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한국 국적자였던 일본 시민권자는 일본 시민권 취득 후에도, 한국 동포비자(F4)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 동포비자(F4) 취득 후, 한국 거소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 은행, 부동산등에 있어서 한국에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생활의 기반이 일본에 있고, 한국에는 어쩌다 한번 다녀간다고 하면, 굳이 한국 동포비자(F4) 없이 관광비자로도 문제없이 한국을 오고 가도 문제 없는 것이 일본 시민권을 취득한 원한국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