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일본은 사증면제국이다 보니, 단기체재 비자에 대한 요건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흔히들 일본에 단기체재 비자라고 하면, "관광"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내부심사요령에서는 "단기체재"비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단기체재"비자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단기 체재 비자 일본에서 단기체재자로서 일본에 체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단기체재비자(사증)을 취득한 뒤에 일본에 입국 후, 재류자격 "단기 체재"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사증면제국으로서, 별도의 단기체재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