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이 일본인과 이혼 후, 일본에서는 이혼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한국 행정청에 이혼 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일본인과 혼인 상태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일본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한다고 해서,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동적으로 이혼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므로, 혼인신고 절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혼신고 절차도 한국과 일본 양쪽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문제는 나중에 일본인과 이혼 후, 한국 행정청에 이혼 신고를 하려해도, 일본인과의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본 호적등본"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본적지"를 정확히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본적지"를 모를 경우에는, "본적지"에 대한 조사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호적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