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며 일본의 문서를 한국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문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본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문서를 한국에서 공증 아포스티유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아포스티유란, 일본의 문서를 한국 기간에 제출할 때 일본 외무성에서 발행하는 협약국가 내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증명서입니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서류는 한국에서 동일한 공문서로서의 공신력을 갖게 됩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학력, 경력, 수입, 직업에 대한 사실증명, 법인설립, 소송위임, 상송절차, 부동산 매매에 대한 위임절차등에 관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 한국 기관에서는 일본문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발급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는 일본..
당행정서사가 6월에 신청한 일본 취업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의 허가를 40여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비자신청 심사가 까다로워진 상황이었음에도, 고객님과의 상호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대학 졸업자가 아닐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10년 이상의 경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준비했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번역하는 데까지 많은 작업과 시간이 소요된 난관 안건이었습니다. 만일, 한국인의 서류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본 행정서사라면, 금번과 같은 경력을 통한 허가를 받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의 비자 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