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정주비자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을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비자가 어려운 이유는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진행해야 함에 있습니다. 가정재판소를 통한 조정이혼, 심판이혼, 재판이혼의 경우는 사법부가 특별한 사유를 입증해 줄만한 증거서류를 준비해 줄 수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는, 그 증거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혼을 할 경우에 있어서 사법부의 힘을 빌릴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협의 이혼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