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에서 필요한 한국의 모든 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드립니다! 일본에서 국제결혼 신고, 이혼신고. 귀화, 비자신청에 있어서, 한국의 각종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일본에서의 1.사실증명서류, 2.권리 의무 서류 및 3.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국가 자격자입니다. 참조:일본 행정서사법 제 1조 2 行政書士法 第一条の二 (業務) 行政書士は、他人の依頼を受け報酬を得て、官公署に提出する書類(その作成に代えて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を作成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
일본에서의 귀화 신청은 일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무국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신청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의 전반적인 절차 일본에서 업으로서, 본인을 대신하여, 귀화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일본 사법서사, 일본 행정서사 자격 등록자 (정식으로 등록되어 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자만이 가능하며, 시험만 합격한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또한, 일본의 귀화 신청은 사람마다 조건과 적용되는 국적법 요건이 다르며, 관할 지방법무국마다 절차과정이 일률적이지 않으며,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행정서사등록자, 사법서사등록자를 통해서 귀화신청을 준비할 경우, 전반적으로 다음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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