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 행정청으로부터 신청 및 발급을 받아야 하는 서류로서, "업"으로서 할 수 있는 국가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 자격 등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취득에 있어서 "일본 외무성"은 "일본 행정서사"가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을 별도의 "위임장" 없이도 직권으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국가 자격자"로서 일본에서 신분관계를 비롯한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증명선언을 할 수 있는 일본 국가 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 자격자" 이기 때문에 일본 법률 최고봉이라고 불리우는 일본 판사, 검사 출신의 일본 지정공증인도 일본 행정서사가 작성 증명한 서류에 대해서, 첨부 내용을 모두 확인 후, 그 진정성을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