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은 "증여계약"입니다. "증여계약"에 대해서는 일본 민법549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第549条 贈与は、当事者の一方が自己の財産を無償で相手方に与える意思を表示し、 相手方が受諾を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効力を生ずる。 제549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수탁을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증여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증여계약"을 유효하게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민법에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증여"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서면계..